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신청방법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속지급 신청방법 안내(공식) 127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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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속지급 신청방법 안내(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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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신청방법

  • Autho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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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3. 2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OHqIC-vSO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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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자금 신청하기 – 중소벤처기업부

버팀목자금 코로나19 확산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되었거나 매출이 감소한. 1일 동안 다시 열지않음 창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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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ss.go.kr

Date Published: 12/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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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온라인 신청방법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많은 분들이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1월 27일부터 2월 5일까지 최대 38만명에게 전화로 신청을 안내합니다! · 버팀목자금 대상자 추가 지원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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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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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의신청 추가신청 – 바로가기(서류)

만약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진행할 때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대상여부조회 버튼을 누르니 ‘지급대상 명단에 없다’는 안내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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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ost.naver.com

Date Published: 8/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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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kr 신청방법 – 4차 재난지원금

중소벤처기업부가 4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신청방법, 지원대상, 매출감소기준, 지급일정 등의 내용을 공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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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r-news.com

Date Published: 5/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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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3주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 지급 – 연합뉴스

지원 자격 갖췄지만 증빙서류 필요한 경우 등 대상…온라인 신청·접수 … (서울=연합뉴스) 홍유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6일부터 4차 재난지원금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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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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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동의서 ii <제3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관련 확인 …

(☞ 온라인 신청 시에는 서류 작성 및 제출 불필요). <제1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신청서 i. <제2호> 개인(행정・과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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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emas.or.kr

Date Published: 11/6/2022

View: 2423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추가신청 이의신청 방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추가신청 확인지급 안내입니다. 중소기업벤처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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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amemer.tistory.com

Date Published: 4/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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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온라인 신청방법은?

국민이 말하는 정책

평발이어도 문제없어요, 열린관광지라면! 과거 여의도에 있는 사무실에서 근무할 적에 행주산성 근처로 여러 번회식을 왔던 적이 있다. 그리고 부모님 댁이 고양시에 있어서 행주산성 근처를 거쳐 부모님 댁을 방문할 때가 많다. 하지만정작 행주산성에 방문하지는 않았다. 평발로 경사진 산성을 오르내리는 게 힘들다는 판단에서였다. 지난 주말 부모님 댁으로 가는 길에 남편이 오늘 행주산성에 한 번 가보자. 거기가 무장애 관광지라고 하는데 어떨지 궁금한데?라고 말했다. 무장애 관광지는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가족 등 모든 관광객이 이동의 불편 및 관광 활동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관광지를 뜻한다. 모두를 위한 장애물 없는 관광을 표방하고 있는 열린관광지이다. 무장애, 열린관광지라고 하니 호기심이 생겼다. 행주산성 입구에 휠체어 및 유아차 무료 대여소가 마련되어 있다. 행주산성 입구의 주차장에 내리니 휠체어와 유아차 무료 대여소가 마련되어 있었다. 그뿐만 아니다. 고양시에서 운행하는 행주산성 교통약자 지원차량이 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반 택시보다 차체가 컸다. 첫인상부터 좋았다.입구에 들어서니 오른쪽에 행주산성을 순환하는 전기관람차 승강장이 있다. 교통약자 관람 지원차량으로 운행하고 있다. 행주산성이 있는 곳이 덕양산인데 경사진 산길을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가 돋보였다. 교통약자는 누구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지금은 부품 교체로 인해 한시적으로 운행을 중단하고 있다고 한다. 행주산성 출입구 가까이에 임진왜란 때 행주대첩을 이뤄낸 권율 장군의 동상이 있다. 행주산성하면 연관검색어로 권율 장군이 떠오른다. 행주산성은 1593년(선조 26년) 권율 장군이 대승을 이룬 전적지로 임진왜란 3대 대첩의 하나인 행주대첩을 이뤄낸 곳이다. 산성을 지키는 관군, 의병, 승군, 부녀자들이 온 힘을 다해 왜군의 공격을 막아냈다. 특히 부녀자들이 치마를 잘라 허리에 묶고 돌을 담아 날라 왜군에 맞서 싸웠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그런 행주대첩을 기리는 곳이 행주산성이다. 행주대첩에 공헌했던 인물들의 기록화 아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문과 부조 촉각 전시물이 있다. 권율 장군 동상 뒤 벽면에 행주대첩에 공헌했던 인물들의 기록화가부조로 새겨져 있었다. 그 아래 점자 안내문과 기록화를 축소한 부조 촉각 전시물이 있다. 관군, 의병, 승군, 부녀자에 이르기까지 활약상을 알려주고 있다. 시각장애인들이 손바닥으로전해지는 촉각으로 전시물을 느낄 수 있도록 부조 촉각 전시물이 행주산성 내곳곳에 있다. 호기심에 부조 촉각 전시물을 손바닥으로 만져봤다. 영하의 기온으로 차가웠지만, 손바닥으로 만지다 보니시각장애인을 배려한 마음이 따스하게 전해져 오는 것 같다. 시각장애인에겐 울퉁불퉁한 부조 촉각 전시물이야말로 3D 입체물인 셈이다. 대첩기념관 내 전시물을 설명하는 점자 안내서가 비치되어 있다.행주산성 곳곳에 있는 안내도에 음성 안내 버튼이 있어서 음성으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에 이어 음성 안내도 있다.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대첩기념관의 전시물에 QR코드를 대니 음성으로 해설이 나온다. 또한 행주산성 곳곳에 설치된 안내판에 음성 안내 버튼이 있다. 버튼을 누르니 음성으로 안내를 들을 수 있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 표지판이 있어서 경사진 길을 따라 올라갈 수 있다. 행주산성 정상에 대첩비가 있다. 경사진 길을 끝까지 올라가야 대첩비를 볼 수 있다. 휠체어나 유아차를 탄 교통약자라면 보호자가 있어도 경사로를 쉽사리 오를 수 없다. 그런 분들을 위해 정상까지 전기관람차가 운행하고 있다. 그리고 보행이 가능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 표지판도 있다. 오른쪽에 기다란 바가 설치되어 있고, 점자로 시각장애인 안내 표지판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다. 나도 걷다가 힘들 때면 바를 잡고 올라가니 한결 수월했다. 행주산성 정상까지 교통약자를 위한 전기관람차를 운행하고 있다. 겉으론 멀쩡하고 튼튼해 보여서 그렇지 나는 체력이 엄청나게 약하다. 특히 계단이나 오르막길을 걷기 힘들다. 평발이어서 오래 걷지 못하고 또 경사진 길을 걸으면 쉽게 숨이 차기 때문이다. 그러니 계단이나 오르막길이 나오면 일단 피하거나 걷는 것을포기해 버린다. 운동 삼아 평지를 걷는 도보여행은 가능해도산이나 언덕을 오르는 등산은 사양하고 있다. 행주산성 정상에 행주대첩을 기리는 대첩비가 있다. 교통약자도 대첩비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 열린관광지로 선정된 행주산성은 달랐다. 경사진 오르막길을 걸었건만정상까지 올라가면서 가뿐하고 수월했다. 전기관람차가 이동하는 길을 고려해서 경사의 가파름이 심하지 않았다. 나와 동행했던 남편도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놀라고 있다. 이게 열린관광지가 주는 매력이다. 영하의 기온에 며칠 전 눈까지 내렸지만,많은 사람이 이곳을 방문하고 있었다. 고령자 부부부터 어린아이를 동반한 어른들까지 힘들이지 않고 산책하듯 가볍게정상까지 오르내리고 있다. 행주산성 관리사무소 직원은 행주산성은 대첩비가 있는 정상까지 올라가려면 경사가 있어서 교통약자 혼자 이동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반드시 보호자가 동행하는 게 좋습니다라면서 행주산성은 교통약자를 위한 전기관람차를 정상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정상 근처에 전기관람차 승강장이 있고, 계단과 별개로 정상까지 이어진 경사로를 보셨을 겁니다. 지금은 한시적으로 운행이 중단되어 이곳을 방문하는 분들이 정말 아쉬워하고 있어요. 곧 운행을 재개할 예정입니다라고 말한다. 계단이 있는 곳에 교통약자가 이동할 수 있는 완만한 경사로를 만들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 가족, 임산부 등 관광약자의 관광지 내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한 무장애 관광 정보 제공, 무장애 인식 개선 교육 등을 통해 전 국민의 관광 활동 여건을 쉽고 편리하게 만드는 사업이다. 행주산성이 있는 덕양산 정상까지 전기관람차가 운행할 수 있도록 경사를 완만하게 조성했다. 행주산성이 예전부터 열린관광지였던 것은 아니다.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공모에 행주산성과 행주산성 역사공원, 행주송학커뮤니티센터 등 3곳을 연계한 사업이 선정되어서 2021년에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에 착수했다. 전국 곳곳에 행주산성과 같은 무장애,열린관광지가 늘어날수록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도 이용하기 편리해진다. 결국 우리 모두를 위한 차별 없는 관광지가 열린관광지이다. 곧 2023년 새해가 다가온다. 새해 아침,행주산성 정상에서 일출을 구경해도 좋을 것 같다. 무장애 관광정보 플랫폼 :https://access.visitkorea.or.kr/main/main.do 정책기자단|윤혜숙[email protected] 시와 에세이를 쓰는 작가의 따듯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만의 감성으로 다양한 현장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메일 연락처: [email protected]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kr 신청방법

중소벤처기업부가 4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신청방법, 지원대상, 매출감소기준, 지급일정 등의 내용을 공지하였다. 아래 버티목자금플러스.kr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다.

※ 4.19 업데이트 : 2차 신속지급 관련 내용

※ 4.26 업데이트 : 확인지급 관련 내용(아래 목차에서 확인 가능)

기존 버팀목자금과의 차이

지난 3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과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플러스는 ‘보다 넓고 두첩게 지원’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설계되었다.

상시근로자 수 기준 미적용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5인(제조업 등은 10인)미만 소상공인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새롭게 개정된 내용은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소기업 전체가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매출액 10억원 이하로 상향조정

일반업종(매출감소) 유형에 대해서는 매출액 한도를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하였고, 그로 인한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4개 사업체까지 지원

3차 재난지원금까지는 1인이 다수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원하였지만,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서는 4개 사업체,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1. 공통요건

사업체

: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매출액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

*’20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원, 도소매: 50, 제조: 120 등)

*상시 근로자수 무관하게 지원

일반업종의 매출감소 유형은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02. 28. 이전

영업중

: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지원제외

2.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소상공인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경영위기업종을 매출 감소에 따라 7개로 구분된다.

1) 집합금지(지속) 업종

구분 내용 기준 집합금지 6주 이상* 매출액 요건 소기업 지원금액 500만원

*’20.11.24.~’21.2.14. 총 12주 中

**중대본 방역조치에 따른 예시이며, 지자체 별도 집합금지가 있었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수도권 업종 : 유흥업소(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비수도권 업종 : 유흥업소(5종), 홀덤펍

※ 유흥업소(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2) 집합금지(완화) 업종

구분 내용 기준 집합금지 6주 미만* 매출액 요건 소기업 지원금액 400만원

*’20.11.24.~’21.2.14. 총 12주 中

**중대본 방역조치에 따른 예시이며, 지자체 별도 집합금지가 있었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수도권 업종 :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학원・교습소,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비수도권 업종 :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3) 영업제한 업종

영업제한이란?

① 일정 기간 사업체나 시설 전체의 영업 시간 단축 또는

②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을 의미

예) ① 21시 ~ 05시까지 영업금지, ② 호텔 객실 50% 미만 영업

구분 내용 기준 영업제한* 매출액 요건 소기업 & 매출감소 지원금액 300만원

*’20.11.24.~’21.2.14. 총 12주 中

**중대본 방역조치에 따른 예시이며, 지자체 별도 영업제한이 있었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수도권 업종 : 식당·카페, 숙박업, 이‧미용업,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이상)

비수도권 업종 : 식당·카페, 숙박업,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4) 경영위기(매출 60% 이상 감소) 업종

매출 감소 60% 이상인 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

구분 내용 기준 매출 60% 이상 감소 매출액 요건 소기업 & 매출감소 지원금액 300만원

해당업종 : 여행사업, 자연공원 운영업, 항만 내 여객 운송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5) 경영위기(매출 40% 이상 감소)

매출 감소 40% 이상 ~ 60% 미만인 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

구분 내용 기준 매출 40 이상 ~ 60% 미만 감소 매출액 요건 소기업 & 매출감소 지원금액 250만원

해당 업종 :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사적지 관리 운영업,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항공 여객 운송업, 공항운영업, 보육시설 운영업, 욕탕업, 마사지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전시, 컴벤션 및 행사 대행업, 공연시설 운영업, 연극단체, 공연기획업,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그 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전자 게임장 운영업,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휴양 콘도 운영업, 예식장업

6) 경영위기(매출 20% 이상 감소)

매출 감소 20% 이상 ~ 40% 미만인 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

구분 내용 기준 매출 20 이상 ~ 40% 미만 감소 매출액 요건 소기업 & 매출감소 업종 일반업종 지원금액 200만원

7) 매출감소

구분 내용 기준 – 매출액 요건 매출 10억원 이하 & 매출감소 업종 일반업종 지원금액 100만원

지급방식

1. 동일 대표자가 다수사업체 운영 시

: 4.1(목)부터 신청 가능

지급 원칙 : 1인(법인 포함)이 지원대상인 사업체를 여러개 보유한 경우 추가로 지원

세부 지급방식 : 1인당 4개 사업체까지 지원 가능하며, 사업체별 지원금액이 높은 순대로 지급액의 100%, 50%, 30%, 20% 적용

2. 공동대표 운영 시

: 4월 확인지급 시 신청 가능

사업체를 공동대표로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공고일 전 공동대표로 승인받은 경우에만 인정

3. 신청대상자 DB에 포함된 사업장을 승계받은 경우

전 대표자가 해당 사업장으로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승계 받은 현 대표자는 중복으로 신청 불가

(다수사업체 신청대상에서도 제외)

지원 제외대상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21.1월 이후 근로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또는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고용안정자금, 방문 ·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안정지원금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고용안정자금, 방문 ·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안정지원금 등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국세청에 휴·폐업 신고를 했거나, 신고 매출액이 전혀 없어 사실상 휴폐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

*‘19년 연매출액 ’0원‘, ’20년 연매출액 ‘0원’ 등 실질적 사업영위여부 확인불가인 경우

*‘19년 연매출액 ’0원‘, ’20년 연매출액 ‘0원’ 등 실질적 사업영위여부 확인불가인 경우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신청일자

1. 신속지급

신청기간 : ’21. 3. 29(월) 06:00 ~

원활한 신청을 위해 3.29(월)~30(화) 양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3.31(수)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

*3.29(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3.30(화) : 끝자리 짝수

※ 단, 1인이 다수의 지원대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4.1일(4일차)부터 신청 가능

신속지급 대상자 추가 계획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 유형에 해당, 매출액 10억원 초과 사업체 추가 반영

일반업종 중 ‘매출감소’ 유형에 해당되나, ’20.12.01일 이후 개업한 사업체에 대해 동종업종별 매출 증감을 적용하여 지원대상 확정 후 추가 반영

반기별 매출액 등 계절적 요인 고려하여 추가 반영

※ 4월 중 별도 안내 예정

2. 2차 신속지급

신청기간 : ’21. 4. 19(월) 06:00~

1차 신속지급에 해당되지 않은 사업체 중 아래 4가지 유형은 2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매출감소 추가(반기 비교) ‘20.12월 이후 개업 10억원 초과 경영위기업종 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체 추가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 바로가기

버팀목자금플러스 2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신속지급 추가 신청 관련한 문자 메시지를 받은 소상공인은 4월 19일부터 추가로 4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3. 확인지급

신청기간 : ‘21년 4월 26일 ~ 5월 14일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 바로가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신청 방법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위하여 4차 재난지원금으로 마련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신청방법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고하였다.

4. 이의신청

신청기간 : ‘21년 5월 하순 경

지원대상자가 아님(부지급)을 통보받은 경우, 온라인으로 이의신청

*매출액 관련 이의신청 시, 증빙자료는 국세청 신고 매출액에 한함(개별증빙 불인정)

신청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버팀목자금플러스.kr 신청 사이트 방문하기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버팀목자금플러스.kr 신청 사이트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다.

바로가기 ☞ 버팀목자금플러스.kr

1. 신속지급

온라인 신청절차

2. 확인지급

온라인신청 원칙, 유형별 필요 증빙서류*를 신청 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

*증빙서류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소비자 생협 등(설립인증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적 대리인 위임장), 특고・프리랜서 소상공인(4차 긴고지 반납확인서), 타인계좌신청자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의사항 및 신청문의

유의사항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조치 위반의 경우 환수 조치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받은 경우 고용 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불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고용안정자금,

방문 ·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안정지원금 등

신청문의

전화 문의 :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 ☎ 1811-7500 (평일 09 ~ 18시 운영)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플러스.kr) – “채팅상담” 또는 “버팀목자금플러스114.kr” (평일 09 ~ 20시 운영)

융자지원

1천만원 한도, 금리 1.9%

저신용 등으로 대출이 곤란한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10만명에게 직접융자 1조원을 신설하여 1천만원 한도, 1.9%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토록 할 것이다.

보증지원

폐업소상공인에 대한 보증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매출감소로 경영애로를 겪는 버스사업자 신보특례보증 공급

폐업으로 인한 일시적 상환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가 지역신보 출연시 매칭자금을 지원하는 브릿지보증 0.5조원 신규공급

지자체가 브릿지자금 신설을 위해 지역신보에 신규출연시 매칭(국가1:지방3) 지원

버스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특례보증 1,250억원 신규 공급(추경 +100억원)

※ 이 내용은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서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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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내일부터 3주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 지급

지원 자격 갖췄지만 증빙서류 필요한 경우 등 대상…온라인 신청·접수

(서울=연합뉴스) 홍유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6일부터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 지급 신청을 받아 적격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확인 지급 대상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속 지급 대상에 포함됐으나 기존의 신속 지급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포함된다.

또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도 이번 지급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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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분류됐지만,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서류 제출과 함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지난 2월 28일 이전에 개업했으나 체육시설법령 개정에 따른 체육시설업 신고를 위해 3월 1일 이후 사업자 재등록을 한 체육교습업도 폐업사실증명서를 내고 신청할 수 있다.

이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받았으나 신청 유형(지급 금액)을 변경하거나 지급 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도 이번에 신청하면 된다.

2019년 11~12월 개업한 사업체 가운데 매출이 없는 곳도 매출 감소를 판단 받은 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추가 증빙서류는 필요 없다.

확인 지급 신청은 26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14일 오후 6시까지 버팀목자금 플러스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워 대리인을 통한 지원금 수령을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6일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누리집이나 콜센터(1811-7500)를 통해 예약한 후 같은 달 7~1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중기부는 “확인 지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신청 건마다 서류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해 신속 지급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면서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5월 중 이의신청에 대해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3일까지 267만6천개 사업체에 총 4조5천억원이 지급됐다.

[표] 버티목자금 플러스 확인 지급 대상

구분 대상 유형 제출서류 방법 버팀목

자금

플러스

미신청

사업체 ①‘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 계좌 수령 희망, 계좌 압류상태 등의 사유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❶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1)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초본

2) 미성년자인 경우 : 통합위임장 예약

방문 ❷대표자 본인 신청 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 사업체 (필수)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기부등본(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❸대표자 사망으로 신청 불가 사업체(대표자가 사망하여 승계가 완료된 경우) (필수)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표자 변경 사실 증명 ❹대표자 본인 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 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필수) 대리인 통장 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기부등본(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온라인 ②‘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❶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필수) 통합위임장 온라인 ❷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협 (필수) 인증서, 설립인가증 등 ❸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이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2021년 1차 추경)을 받은 사업체 (필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반납확인서(고용노동부 발급) ③‘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신규신청 및 제출자료 등으로 지원요건 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❶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이행 사실을 지자체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사업체 (필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온라인 ❷일반업종(경영위기업종 등)이면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필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세무서 발급) ❸ 2021년 3월 1일 이후 사업자를 재등록한 체육교습업 사업체 또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필수) 폐업사실증명원(세무서 발급) ❹ 2019년 11~12월 개업한 사업체 중 매출액 미신고(또는 매출액 0원)인 사업체 – 버팀목

자금

플러스

기지급사업체 ④지원금을 이미 받았으나, 신청유형(지급금액) 변경 또는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 ❶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으로 신청유형(지급금액) 변경 희망 사업체 (필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온라인 ❷일반업종(경영위기업종 등)으로 신청유형(지급금액) 변경 희망 사업체 (필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세무서 발급)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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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추가신청 이의신청 방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추가신청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추가신청 확인지급 안내입니다. 중소기업벤처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지난 3월 29일 1차 신속지급대상자에게 지급이 이루어졌고 이제 4월 19일 부터는 소상공인 가운데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추가 신청이 가능한 대상과 조건, 지원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추가신청 대상

반기별 매출 비교를 통해매출이 감소된 사업체, 2020년 12월~2021년 2월까지 개업한 사업체, 연매출 10억원 초과 경영위기업종,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이행 사업체로 추가 확인된 소상공인 등에 대해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대상 공통요건

1.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 ’20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원, 도소매: 50, 제조: 120 등)

* 상시 근로자수 무관하게 지원 – 일반업종의 매출감소 유형은 연매출액

3. 개업일이 2021. 2. 28이전이어야 합니다.

4. 폐업 또는 휴업이 아닌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매출액 감소기준

매출액 감소 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4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안내

지난 3월에 나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내용도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4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대상과 조건

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도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안내 확인해보세요.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전국민 소상공인 프리랜서)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별 지원금액

집합금지 업종과 영업제한업종, 일반업종으로 나눠서 100만원~500만원까지 차등지급이 됩니다. 위 조건중 해당하는 영역을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국가 보조금 정부지원금을 모두 확인해볼수 있는 사이트도 오픈되었습니다.

[정부 지원사업] – 보조금24 정부24 국가보조금 정부지원금 확인 홈페이지

집합금지업종 버팀목플러스 지원 대상

수도권

집합금지 (지속)

유흥업소(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완화)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학원・교습소,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비수도권

집합금지(지속)

유흥업소(5종), 홀덤펍

집합금지(완화)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영업제한업종 버팀목플러스 지원 대상

영업제한업종은 영업시간 단축 또는 일정기간 시설 일부 이용 중단을 의미하게 됩니다.

수도권

식당·카페, 숙박업 이‧미용업,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이상)

비수도권

식당·카페, 숙박업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일반업종 버팀목플러스 지원 대상

중대본 지자체의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대상이 아니며, 소기업 중 ’20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경우 해당됩니다. 매출액 감소율에 따라 지급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플러스 추가신청 방법

온라인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유형별 필요 증빙서류*를 신청 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을 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증빙서류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소비자 생협 등(설립인증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적 대리인 위임장), 특고・프리랜서 소상 공인(4차 긴고지 반납확인서), 타인계좌신청자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의신청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의신청 방법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매출액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하게되는 경우 국세청 신고 매출액으로만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5월중에 가능하며 이 기간에 추가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추가신청 및 이의신청하는곳

버팀목자금플러스.kr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www.xn--jj0bp1qb8bjscd6m6thtsv4xd.kr/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4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요약 정리

키워드에 대한 정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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