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 Spri 칼럼 – 왜, Sw산업진흥법의 개정인가? – 김윤명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최근 답변 74개

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 SPRi 칼럼 – 왜, SW산업진흥법의 개정인가? – 김윤명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https://m1.musicbykatie.com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최근 9094개 게시물.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269회 및 좋아요 2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주제에 대해 검색하는 관련 키워드: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폐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소프트웨어진흥법 차이,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대기업참여제한

Table of Contents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d여기에서 SPRi 칼럼 – 왜, SW산업진흥법의 개정인가? – 김윤명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SW에 대해 산업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법이 ‘SW산업진흥법’입니다. 동 법은 1986년 ‘SW개발촉진법’으로 제정되었고, 벤처활황기인 2000년에 ‘SW산업진흥법’으로 그 명칭과 성격이 변모합니다. 그리고 10여 차례 이상의 잦은 개정을 통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SW산업진흥법의 성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진흥, 규제, 분배 중에 어떤 것이 어울릴까요? 법이 진흥법이기 때문에 진흥이라고 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상대적으로 배분과 규제적 성격이 크다고 봅니다. 진흥법이면서도 진흥보다는 분배와 이를 위한 규제 위주의 규정이 작지 않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SW산업진흥법의 한계입니다.
… (후략)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김윤명 선임연구원]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SPRi 칼럼 – 왜, SW산업진흥법의 개정인가? – 김윤명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SPRi 칼럼 - 왜, SW산업진흥법의 개정인가? - 김윤명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SPRi 칼럼 – 왜, SW산업진흥법의 개정인가? – 김윤명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 Author: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 Views: 조회수 269회
  • Likes: 좋아요 2개
  • Date Published: 2015. 4. 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Dj1J_kYTTHE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제24조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 법령 > 법령조문조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근무처, 경력, 학력 및 자격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에 관한 기록을 …

+ 여기를 클릭

Source: glaw.scourt.go.kr

Date Published: 7/11/2021

View: 154

개정 SW진흥법 발효···”새로운 SW 문화 열려” – 지디넷코리아

현재의 소프트웨어(SW) 환경에 큰 변화를 줄 SW진흥법과 시행령 등 관련 하위법이 오늘(10일)부터 일제히 발효된다. 새 법은 기존 ‘SW산업 진흥법’을 …

+ 더 읽기

Source: zdnet.co.kr

Date Published: 3/30/2022

View: 2088

SW산업관련 법령·고시 | SWIT 소프트웨어산업정보시스템

SW법령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 지능정보화 기본법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 …

+ 여기를 클릭

Source: www.swit.or.kr

Date Published: 10/17/2021

View: 1669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 YesLaw.com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산업정보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융합 사업자,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자 …

+ 여기에 보기

Source: www.yeslaw.com

Date Published: 1/4/2022

View: 9085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전부개정안 주요내용 및 향후 전망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하 “SW진흥법”) 전부개정안이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새 법안은 기존 보다 대폭 확대된 8장 78개조와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www.shinkim.com

Date Published: 5/9/2021

View: 4783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및 향후 전망

[ 2020.05.27. ] I.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국회 본회의 통과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하 “SW진흥법”) 전부개정안이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

+ 더 읽기

Source: m.lawtimes.co.kr

Date Published: 6/18/2022

View: 6001

20년 만에 전면 개정 SW진흥법, 국민 편익 높이고 국가경쟁력도 …

지난 20일은 국내 SW산업 역사에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운 날이다. 이날 국회에서 소프트웨어(SW)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정부가 법안을 만들어 2018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spri.kr

Date Published: 6/21/2021

View: 8438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 …

See also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산 |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부동산 복비 계산 방법은 모든 답변

+ 여기에 표시

Source: www.moleg.go.kr

Date Published: 2/5/2021

View: 8077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문별로 시행되고 있는 법령의 내역은 법령 본문화면 상단의 [법제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시행일별 “현행법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부터 적용한다.제3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적용한다.제4조(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 또는 직접 조성하려는 경우에도 적용한다.제5조(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5에 따라 구축ㆍ운영한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는 법 제7조 및 이 영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축ㆍ운영하는 종합관리체계로 본다.제6조(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30551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20년 3월 3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과업변경심의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되는 때까지는 같은 영 제14조의2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과업변경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본다.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임명하거나 위촉된 과업변경심의위원회 위원은 제45조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는 위원의 임기는 제45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르되, 임기의 기산일은 이 영 시행일로 한다.④ 제45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임 제한은 제2항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는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영 시행일에 시작하는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보아 연임 횟수를 계산한다.⑤ 이 영 시행 당시 법 부칙 제11조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로 보는 종전의 과업변경심의위원회 중 제45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과업변경심의위원회가 그 위원회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려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같은 개정규정이 충족될 때까지는 해당 국가기관등에 소속되지 않은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제7조(소프트웨어공제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ㆍ제20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은 법 제61조 및 이 영 제55조ㆍ제5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으로 본다.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의2제2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5호”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0호”로 한다.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3항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제26조제1항제3호나목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로 한다.제37조제2항제4호아목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③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제13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1조”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5조제3항”으로 한다.④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제9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6조”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0조”로 한다.⑤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3조제1항제11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⑥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3조제1항제6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⑦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후단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⑧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기술인력, 사업수행 실적 등의 자료를 제출한 소프트웨어사업자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2항제6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⑩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3조 본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2조”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로 한다.제78조의3제3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같은 조 제5호”를 “같은 조 제10호”로 한다.⑪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을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으로 한다.⑫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6조제2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⑬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5.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단지⑭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및 제29조를 각각 삭제한다.⑮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4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제1항”을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16>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3 제155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조, 제13조 및 제23조”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 제20조 및 제21조”로 한다.<17>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제1항제12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같은 법 제27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별표 1 제1종 제208호부터 제2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208.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209.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210.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1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제1항제6호라목2)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로 한다.제37조제2항제4호자목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19>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4조제2항”을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으로 한다.<20>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나목3)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조”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로 한다.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0조 본문 중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2조제3호”로 한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및 향후 전망

[ 2020.05.27. ]

I.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하 “SW진흥법”) 전부개정안이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새 법안은 기존 보다 대폭 확대된 8장 78개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졌으며, 법의 명칭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2000년 제정 후 20년 만에 이루어진 전면 개정으로 SW업계의 오랜 바람이었던 원격지 개발, 과업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민간투자형 SW사업 추진 근거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민간투자형 SW 사업을 중심으로 대기업 입찰 참여제한이 완화되었고, SW계약시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여 SW 산업이 경쟁력을 지닐 수 있도록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SW를 활용하는 다양한 제반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통과된 SW진흥법은 곧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되어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으로, 오는 11월 말경 시행될 전망입니다. 법안과 함께 시행령과 규칙, 고시도 개정될 예정이며, SW진흥법이 담지 못한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 고시 내용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예측되므로 하위법령 개정 동향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SW진흥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II. 주요 개정 내용

가. 현행법과 개정법 편제구성 비교

나. 주요 개정사항

1) SW산업 정의 변경(제2조)

* 개정법에서 SW산업은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및 유지·관리 등과 그 밖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정의되어 현행법상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이라는 문구를 제외함

– 이는 그간 정보시스템의 정의를 전자정부법에서 인용하는 방식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정보시스템 구축의 의미가 공공소프트웨어 구축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수정인 것으로 보임. 다만, 정보시스템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라는 점에서 SW산업에 포섭될 수 있어 SW산업 정의 변경으로 인한 실질적인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2) 민간투자형 SW사업(제40조)

* 국가기관등의 장은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 마련

– 민간투자형 SW사업의 요건 및 추진 방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향후 대통령령 개정 내용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 민간투자형 SW사업의 경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을 참고하여 신설한 조항이라는 점에서, 대통령령에 위임된 민간투자형 SW사업의 요건 및 추진방식 등은 민간투자법에서 규정된 내용과 유사한 형태의 내용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음

※ 예컨대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과 관련하여 민간투자법 제4조에 따른 수익형(BTO), 임대형(BTL) 등의 추진방식이 규정될 가능성이 있음

3) 중소SW사업자의 사업참여지원(제48조)

*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유 변경)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유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8조의2에 따라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되어 관보에 고시된 사업에 포함된 소프트웨어사업인 경우’와 ‘제40조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인 경우’가 추가됨

– 기존 사업참여 제한을 받던 사업자들은 앞으로 민간투자형 SW사업 형태의 참여를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사업기회 모색을 위해 향후 고시 개정 내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민간투자를 중심으로 SW사업 투자 활성화가 기대됨

4) 원격지 개발 근거 마련(제49조)

* 국가기관 등은 SW사업 발주 시(유지 관리 제외) SW사업자가 수행 장소를 제안하도록 하여 그간 SW 사업자가 지속하여 요구해온 SW원격지 개발 근거 마련

– 언택트 시대를 맞아 SW사업자들의 사업 수행 장소 제안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5) 과업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50조)

* 국가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SW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여 ① 과업내용의 확정, ②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 계약기간 조정을 심의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의결과를 계약에 반영하도록 규정함. 사업자는 과업내용 변경으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현행법 하에서는 재량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만 있었을 뿐 과업 내용의 확정을 위한 위원회는 없었던 만큼, 과업내용을 확정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명확한 과업수행범위와 내용이 정해져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정당한 대가가 산정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그 동안 과업 변경, 추가가 빈번하게 이루어졌지만 제대로 된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과업내용 변경 시 계약금액, 계약기간도 이에 상응하여 조정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공정계약 관행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됨

* 그 외에도 국가기관등 공공SW 사업 추진 시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하도록 하였으며, 적정 사업기간 및 대가를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음(제44조~제46조)

6) 하도급 제한 (제51조)

* (엄격한 하도급 제한) 하도급 제한이 이루어지는 범위가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물품(상용SW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로 변경되어 제한이 보다 엄격해짐

–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전부를 하도급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도급할 수 있다’는 단서를 추가하여 SW하도급을 보다 엄격히 규제

* (재하도급 예외사유 변경) 재하도급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가 아래와 같이 변경됨. 향후 대통령령 개정 내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7) 상용 SW사용 촉진 및 구매(제53조~제54조)

* (상용SW 유통 활성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품 상용SW 유통 촉진을 위해 제품 정보 수집 및 분석, 품질 검증 및 기술 지원, 품질 성능 비교 평가, 기술 개발 및 표준화 지원, 시험 장비 및 시험시설 지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음

* (국가기관등의 상용SW 구매) 국가기관등의 장은 상용SW를 구매할 경우 정품 상용SW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이 경우 서비스 형태 상용SW에 예산을 우선 편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

8) 기타사항

* 그 외에 SW 자체의 오류 및 결함에 따른 안전 기능 미비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SW 안전을 강조(제30조~제31조)하여 관련 사업이 형성될 것으로 보이고, SW진흥단지 지정 및 조성(제12조), SW창업 활성화(제14조), SW인력 양성(제22조~제23조), SW기술자 우대(제37조), SW산출물 활용 보장 등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제59조)와 같은 내용이 포함됨

법무법인 세종은 ICT 분야의 독보적인 전문성과 인적 네트워크(김영호 전 행정안전부 차관, 최재유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들을 위한 국내외 IT 시장 및 SW산업 규제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 및 IT 규제 동향 파악 및 대관, 입법컨설팅, 규제영향력 분석과 기업의 전략 수립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욱 파트너변호사 ([email protected])

장준영 파트너변호사 ([email protected])

박창준 소속변호사 ([email protected])

강지현 소속변호사 ([email protected])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518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프트웨어인력 양성, 기술개발 등 산업 기반 조성과 소프트웨어사업의 제도 개선을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법」(법률 제17348호, 2020. 6.9., 공포, 2020. 12.1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의 지정신청 등(안 제2조 신설)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9조(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신설에 따라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을 지원하는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의 지정 신청 및 처리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함

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절차 등(안 제11조 제4항 및 제5항 신설)

ㅇ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제도를 시행령에 신규 도입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절차와 신청 자료 등을 명시함

다. 하도급의 승인 절차 개선(안 제14조 개정)

ㅇ 국가기관등의 장이 하도급 사전승인을 신속히 처리하고 하도급 계약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제출서류를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과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팩스 : 044-202-60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과(전화 044-202-6324, 팩스 044-202-60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다음은 Bing에서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의 다양한 출처에서 편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SPRi 칼럼 – 왜, SW산업진흥법의 개정인가? – 김윤명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 SPRi
  • SW
  • 소프트웨어
  • software

SPRi #칼럼 #- #왜, #SW산업진흥법의 #개정인가? #- #김윤명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YouTube에서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주제의 다른 동영상 보기

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SPRi 칼럼 – 왜, SW산업진흥법의 개정인가? – 김윤명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참조할 수 있는 기타 관련 주제: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폐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소프트웨어진흥법 차이,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대기업참여제한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