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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희망 키움 통장 2
- Author: 내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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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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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Ⅱ – 관악구청
희망키움통장Ⅱ. … 교육 총 4회(8시간) 및 사례관리 연 2회 이상 이수. 담당부서 : 생활복지과; 연락처 : 02-879-5962; 최종업데이트 : 2022-07-01 …
Source: www.gwanak.go.kr
Date Published: 8/4/2022
View: 2017
희망키움통장(Ⅱ)사업 < 자활/창업지원 < 저소득 < 복지 ...
지급해지: 3년간 통장유지 + 근로활동 지속 +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기준충족 + 사용용도 증빙서류 제출 · 중도지급해지: 총 가구원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
Source: www.donggu.go.kr
Date Published: 10/25/2021
View: 4989
희망저축계좌Ⅱ | 자활지원사업 | 사회복지 – 광주시청
만기지급해지. 3년간 통장 유지. 중도지급해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100% 초과; 생계·의료수급가구 책정 시(재가입 불가). ※자립역량교육 10시간 및 사례관리 총6회 …
Source: www.gjcity.go.kr
Date Published: 3/9/2021
View: 7039
자산형성지원(희망 · 내일키움통장) – 보건복지부
신청자격 · (희망저축Ⅰ)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 (희망저축Ⅱ)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34세 (단, …
Source: www.mohw.go.kr
Date Published: 1/9/2021
View: 9067
희망키움통장Ⅱ가입 후 3년 만기 전이지만 돈이 필요해 해지할 …
희망키움통장Ⅱ 는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사용용도증빙, 자립역량교육(총4회)과 사례관리상담(연2회, 총6회)을 이수하여야 근로소득장려금 지급이 가능하며, …
Source: 129.go.kr
Date Published: 10/19/2022
View: 7346
저축액 2~4배 불려주는 ‘희망키움’ 등 통장사업 신청 | 서울시
‘희망키움통장Ⅰ’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소득이 중위소득 40%(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가구원(4인 기준 월 117만 …
Source: mediahub.seoul.go.kr
Date Published: 1/23/2021
View: 1841
희망키움통장Ⅱ – 대구남구지역자활센터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키움통장Ⅱ. 희망키움통장Ⅱ. 사업목적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757,194 …
Source: inco.or.kr
Date Published: 8/10/2021
View: 1222
희망키움통장(Ⅱ) 사업 – 송파구청
송파구청 – 희망키움통장(Ⅱ) 사업.
Source: www.songpa.go.kr
Date Published: 3/16/2021
View: 2106
더불어 으뜸 관악구
(단위 : 원/월)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가입기준(소득상한)*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3,890,296 유지기준(소득상한)** 2,936,291 2,936,291 2,936,291 3,584,756 4,217,161 4,834,903 5,446,414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1~3인 가구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70%까지 유지 가능
대전광역시 동구청
목적
근로빈곤층의 기초수급자(생계,의료)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 할 수 있도록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층까지 희망저축계좌2 사업을 통해 자산형성금 지원
사업내용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으로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현재 법정 차상위자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 계층)에서 명시하는 범위에 해당한다면 가입가능
지원내용 : 매월 본인적립금(월10만원)의 1:1 매칭 지원 3년 가입 시 본인저축액(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360만원)
적립기간 : 3년
선정절차 : 지원신청(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자 자격조사(구청 통합조사팀) → 대상자 결정(구청 담당자) → 결과 통보(구청 담당자 → 대상자)
해지조건 지급해지: 3년간 통장유지 + 근로활동 지속 +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기준충족 + 사용용도 증빙서류 제출 중도지급해지: 총 가구원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시, 생계,의료수급가구 책정 시(재가입 불가) 환수해지: 근로활동하지 않은 경우, 적금 6월 연속 미납, 본인사망 및 압류/가압류, 본인요청,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기준미달 시, 가구가 생계·의료수급자 책정시
2022년 기준 중위소득, 소득 상・하한 기준 2022년 기준 중위소득, 소득 상한선 기준의 구분, 1인~7인가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가입기준(소득상한)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3,890,296 유지기준(소득상한)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4,194,701 4,194,701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3인 가구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4인 가구 이상은 해당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까지 통장유지 가능
광주시청 분야별정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으로서 현재 근로활동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단위:원/월)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상에 따른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의 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가입 및 유지기준 (소득하한)*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3,890,296 유지기준 (소득상한)** 4,194,701 4,194,701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1~3인 가구는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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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자산형성지원(희망 · 내일키움통장)
소개
일하는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및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단, 청년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자립·자활 지원을 위해 정부가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희망저축Ⅰ)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희망저축Ⅱ)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까지 허용) 근로‧사업소득 :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200만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월 50만원 이하도 상관없음))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지급요건 및 혜택
(희망저축Ⅰ)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시(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 30만원 매칭 지원 (탈수급시 지원금 전액 지급)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희망저축Ⅱ)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시(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 10만원 매칭 지원 (정해진 교육 및 사례관리 모두 이수 및 지원금의 50%이상에 대한 사용용도 증빙완료시 전액 지급)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 10만원(중위소득50%초과~100%이하), 30만원(중위소득50%이하) 정액 매칭(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 지급)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모집기간
(희망저축Ⅰ) `22.4월~11월 매월 모집 (매월 모집기간이 상이하므로 주민센터에서 확인 필요)
`22.4월~11월 매월 모집 (매월 모집기간이 상이하므로 주민센터에서 확인 필요) (희망저축Ⅱ) `22.4,7,10월 모집 (자세한 모집기간은 주민센터 확인 필요)
`22.4,7,10월 모집 (자세한 모집기간은 주민센터 확인 필요) (청년내일저축계좌) `22.7.18~8.5.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시작 2주간(7.18.~7.29.)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 시행 월요일(18, 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화요일(19, 26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수요일(20, 27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목요일(21, 2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금요일(22, 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이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고,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차(8.1~5일)에 5일간 추가 신청이 가능 (5부제 아님, 자율)
`22.7.18~8.5.
신청방법
희망키움통장Ⅱ가입 후 3년 만기 전이지만 돈이 필요해 해지할 경우 근로소득장려금도 받을 수 있나요? < 사회복지 < 자주하는 질문
희망키움통장Ⅱ 는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사용용도증빙, 자립역량교육(총4회)과 사례관리상담(연2회, 총6회)을 이수하여야 근로소득장려금 지급이 가능하며, 중도에 본인이 해지 요청을 할 경우는 본인적립금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3년 만기 이전 가구원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70%를 초과하고,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와 사용용도를 증빙하였다면 초과한 전달까지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과 본인적립금을 지급하는 중도지급해지가 가능합니다.
그 외 본인 사망 후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시(가입자 사망전,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횟수 충족시 지급가능)도 중도지급 해지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내 손안에 서울
만 39세 이하 일하는 청년은 ‘청년희망키움‧청년저축계좌’
청년(만15세~39세 이하)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통장은 두 가지 종류로, 가입기간 동안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사업활동 등 관련 증명서류가 필요하며 소액이라도 최근 3개월 간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대학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지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이 불가하며,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도 제외대상이다.
‘청년희망키움’은 중위소득 3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1,462,887원)인 가구의 청년 대상이며 매월 근로·사업소득을 3년간 유지하면 본인 적립 없이, 매월 10만원의 근로소득공제금과 청년 총소득의 45%가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적립된다. 3년 후 1,560만 원~2,3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의 가입자격은 중위소득 5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243만 8,145원)인 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이다.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을 지원받아 3년 후 1,440만 원을 마련(1:3매칭 지원)할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Ⅱ
사업목적 사업목적
– 근로빈곤층의 생계·의료수급가구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사위층까지 자산형성지원 사업 확대
지원대상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으로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중복참여 제한) 1가구 1회에 한하여 지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2020년 기준 중위소득, 가입가능 소득 상.하한선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가입기준
소득상한*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3,694,858 유지기준
소득상한** 2,709,404 2,709,404 2,709,404 3,324,422 3,939,440 4,554,458 5,172,801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이하, 1~3인 가구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70%, 4인 가구 이상은 해당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70%까지 통장유지 가능
지원내용 지원내용
–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계속하면서 매월 10만원씩 저축하고 3년간 통장 유지하면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기준 이수 및 사용용도 증빙 필수
–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에 1:1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 3년 가입 시 본인저축액(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360만원)으로 720만원(+이자)지원
적립 용도 적립 용도
–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 및 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 의료비, 개인자산형성 목적 관련 증빙서류, 결혼자금, 장례비용 관련 영수증
– 자립·자활을 위해 필요한 가구원 돌봄 관련 요양원, 재가요양, 어린이집 보육료 등 관련 영수증
(본인부담금에 한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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